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302호에서 ‘G 영농조합법인’ {2013. 11. 21. ‘H 영농조합법인 ’으로 법인 명 변경, 2014. 3. 31. ‘I 영농조합법인 ’으로 법인 명 변경, 이하 법인 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G 영농조합법인’ 이라 함} 이라는 상호로 인삼 종묘 도 소매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J 빌딩 5 층에서 대부 업에 종사하였던
K에게 고용된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K과 속칭 ‘ 카드 깡’ 을 하여 그 수수료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여, 위 K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대부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G 영농조합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속칭 ‘ 카드 깡’ 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G 영농조합법인의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 희망자가 대부금액에 12~13% 상 당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 상당의 산양 삼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상품 구매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신용카드 사로부터 지급 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자신이 가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K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K은 2013. 2. 19. 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5 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영농조합법인이 산양 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L에게 대부를 하기로 하면서 그로부터 우리은행 BC 카드를 교부 받고, K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G 영농조합법인의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G 영농조합법인이 L에게 산양 삼 590 뿌리를 1,760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상품 구매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