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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354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서 조합 직원을 관리하고 꽃송이 버섯 생산 및 판매와 대외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이 대표자로서 위 조합에서 발행한 법인 카드는 위 조합을 위해서 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 ㈜ 대 현하 주유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주유를 하고 그 대금 71,690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56,980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에 856,9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G), 2014년 법인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5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경 E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창립 발기인인 H의 출자 지분 2 구좌 5,000만 원 (1 구좌 2,500만 원) 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H에 대한 출자 지분 인수대금을 위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 위 법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에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법인 소유의 자금 5,0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로 이체한 후 같은 날 5회에 걸쳐 위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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