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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C’라는 네이버 밴드 야구동호회에서 피해자 D(여, 32세)를 알게 되어 지인으로 지내 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에서 “동호회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상태에서 “여자 친구보다 누나를 좋아한다. 누나만 보면 쿠퍼액이 나온다. 심장이 뛰니 내 가슴을 만져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팔로 감싸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4. 4. 일자불상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친목모임을 하면서 회원 E, F, G, H, I와 함께 피해자 D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예전에 D가 나한테 모텔에 가자고 했다. 유부녀인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니고 행실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18. 21: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술집에서 위 동호회 친목모임을 하면서 L, M, N, O, P, Q, R, S, T, U, V, W, I, X, Y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유부녀인데 총각인 나한테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남성회원 Z, S과 술자리에서 뽀뽀를 하는 등 행실이 불량한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8. 20. 22:00경 서울 성동구 건국대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위 동호회 친목모임을 하면서 회원인 Y, L, M, N, O, P, Q, R, S, T, U,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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