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485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33,02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4. 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33,02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4. 1. 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