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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485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33,02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4. 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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