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5가단5213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89,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3.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는 2011. 12. 13. 18:39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차량 적색 신호에 서산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골간부골절, 흉관내혈관손상,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결과에 따라 정상인의 88.2%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37. 4. 21.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