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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6 2015고단16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22』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15: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위 식당 내 주류 보관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00: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1,2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소주 3병, 맥주 4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27』

1. 피고인은 2015. 9. 7. 22:3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주방 후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1병과 시가 60,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4킬로그램 등 합계 6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01:0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호프집에 이르러 뒤편 유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 잎새주 소주 2병 합계 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체포당시 피해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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