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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12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2017. 4. 21.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45만 원(매월 14일 선불), 기간 2017. 5. 14.부터 2018.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서 나머지 2,500만 원은 2017. 6. 14.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일까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2. 29. 기준 2기 이상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7. 12. 29.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년 12월 말경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대기간 2년이 보장되고, 미지급 보증금을 차임 25만 원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2017년 12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25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2018. 8.경까지 월 차임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임대기간 2년은 임차인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소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취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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