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9 2017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3:44 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가리 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강릉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7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D NC125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