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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김밥 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싼 타 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최근 10년 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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