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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9 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 소유 C SM5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모나리자 모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시즌 모텔 주차장 까지 왕복 약 100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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