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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2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부모의 주거지로 피신하여 있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자, 피해자가 차량번호판을 알아보고 도망가지 않도록 피고인의 D 쏘렌토 차량 앞 번호판을 교체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 다시 만나자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5. 저녁경 경산시 E 노상에서 손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번호판의 나사를 푼 다음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5. 7. 00:00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쏘렌토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번호판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7. 00:30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경산시 H에 있는 I 무인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쏘렌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4. 5. 7. 00:00경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D 쏘렌토 차량 앞 번호판을 교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0:30경 피해자가 아는 언니인 J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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