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서는 아니됨에도, 2013. 2. 8. 07:00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827동 지하주차장에서, 인천대교 톨게이트 통행요금을 적게 부담할 목적으로 차량 앞 번호판을 바꿔 달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자신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로 된 E 현대포터2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2. 8.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및 현대포터2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 8. 07:00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827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떼어낸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현대포터2 화물차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8.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현대포터2 화물차에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 8. 07:23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 톨게이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위 현대포터2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8.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현대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07:23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 톨게이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현대포터2 화물차에 부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