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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7 2017가단9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3. 11. 1.부터 2017. 4. 15.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7.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5. 1., 이자 연 4%로, ② 2014. 11. 3.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5. 1., 이자 연 4%로, ③ 2015. 12. 1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1., 이자 연 4%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7. 18.자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2014. 8. 18.부터, 2014. 11. 3.자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2014. 12. 3.부터, 2015. 12. 15.자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2016. 1. 15.부터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5,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및 그 중 2014. 7. 18.자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4. 11. 3.자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12. 15.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각 금원은 피고의 주거 마련을 위하여 증여(또는 주거 마련을 위하여 사용한 후 잔액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회사 매출 증가 등에 따른 성과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대여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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