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7226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2. 7. 1.자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하여도 2012. 7. 1.부터 연 5%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2. 7. 31.로 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변제기 이전의 이자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