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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2 2020고단1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130』

1. 피고인은 2020. 8. 17. 19: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가게 앞에 남자 한명이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한다. 불안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서 동행요청을 받고, 같은 날 19:4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D에게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니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위 D의 옆구리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53』

2.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6: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며칠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난 죽을 각오 되어 있으니 문을 뜯고 와라’라는 내용의 112신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 J, K, L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로 방범창을 긁으며 “뚱땡이를 데려와라. 죽여버리겠다.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 경우 가스가 누출될 수 있도록 전선을 이용하여 가스배관과 현관문을 이어서 묶은 다음 가스가 누출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할 수 있도록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를 점화시킨 상태에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만일 강제로 문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이 아파트가 폭발하게 된다.”라고 말하여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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