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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단9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5. 8. 21. 형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19: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 부근에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위 G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자 집행에 불응하며 손으로 경위 G의 목을 밀쳐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

그 후 이를 추격하던 경위 F이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은 후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며 도망가지 말고 형집행장에 의한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F의 목과 가슴을 밀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F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유치장에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에게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수갑을 찬 양손을 치켜들어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염좌, 비골과 안면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들이 형집행장 집행과 현행범인체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E파출소 근무일지, 형집행장 각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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