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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50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9:2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6 소재 ‘북수원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파스퇴르 요구르트 등 12가지 품목의 식료품(시가 87,740원 상당)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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