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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1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1: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대에 놓여진 시가 1,200원 상당의 양팡요구르트 1세트, 앙팡플러스사과 요구르트 1세트, 5,770원 상당의 동그랑땡 1봉지, 3,500원 상당의 해물부추경단 1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시장 가방에 담아 매장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도합 12,3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가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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