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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4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2.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갤럭시탭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3개월 후에 휴대전화 명의는 이전하고 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8 북수원 홈플러스 앞에서 만나 본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로 동 금액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C 명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은 3개월 후에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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