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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23 2017고단1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3』 피고인은 2017. 3. 26. 00:35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호텔 앞 방파제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과 낚시용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2』

1. 2017. 4.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베이커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I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3:2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 대로에 있는 케냐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 포로 113에 있는 읍내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04』 피고인은 2017. 7. 5. 05:0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공원에서 피해자 N(31 세), 피해자 O(30 세) 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 N이 왜 쳐 다보 냐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 O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우측 턱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및 대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 고단 36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11. 18:00 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병원’ 교육건물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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