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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25 2017고단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도급 받은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14:53 경 ‘D’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48 세 )에게 빗물 받이 홈통 고정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지상 약 4 미터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 자가 추락할 우려가 높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 또한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 시경 위 작업을 위하여 지붕 위 폭 약 18센티미터 철제 빔 위에 올라 서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고 약 4 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 16:05 경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4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 남 영광군 H, 1 층에서 토목,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서 도급 받은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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