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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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