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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697] 피고인은 2011. 12. 19. 00:10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698] 피고인은 2011. 10. 5. 0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유흥주점에 찾아가,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1697]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2012고정169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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