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697] 피고인은 2011. 12. 19. 00:10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698] 피고인은 2011. 10. 5. 0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유흥주점에 찾아가,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1697]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2012고정169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