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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단1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소속 E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과 합의 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 07:34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공업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H(48 세) 이 운전하는 I 렉스 턴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H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H에게 병원치료 및 차량 수리를 요구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 자인 ( 주 )LIG 손해보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 금 650,000원을 교부 받고, 병원 치료비 92,715원을 J 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차량 수리비 500,000원을 ( 주 )D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합계 16,064,395원 가량, 치료비 합계 1,746,395원 가량, 차량 수리비 합계 18,367,569원 가량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및 각 교통사고 상대방 증거기록 59 내지 302 쪽.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상, 일자별 사고 내역서, 각 영수증, 각 교통사고 보고서, 각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고인은 상대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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