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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25 2012고정1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사이다.

2012. 3. 24. 07:25경 안산시 단원구 D연립 삼거리 앞 노상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 중 피해자 E(31세, 남)가 경원여객 소속 F 버스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어 상향등을 깜빡거렸다는 이유로 서로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부 좌상 등으로 전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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