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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4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7. 6. 8.경 그 토지 위에 건축된 콩나물재배사(건축면적 288㎡)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12. 10.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콩나물재배사로 이용되던 위 건축물을 목공예품의 보관용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인천 서구청장은 2014. 10. 13.경 위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B와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피고인 D에게 2014. 11. 14.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2014. 11. 17.경 다시 피고인들에게 2014. 11. 28.경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2014. 11. 28.경에도 피고인들에게 2014. 12. 29.경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촉구지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기간연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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