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9고정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호명 'C식당'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 02:15경 위 C식당 가게 안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7세), G(18세), H(18세), I(18세)에게 주류인 맥주 1병, 생맥주 2700cc,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류이용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