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7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20: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9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명, 생맥주 3000cc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적발현장 촬영사진
1. 계산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