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이하 위 세 명을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망 F의 자녀들이다.
원고와 피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F이 2012. 7. 2. 사망하자, 2012. 10. 10. 그 소유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정상속비율대로 각 1/5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피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2. 10. 23. 피고의 지분을 2/5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1/5로 하는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2012.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는 2/5 지분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1/5 지분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2/5로 하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의 지분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지분에 관한 소유권 경정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이고, 상속에 의하여 위 1/5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임대 수익금 중 원고의 분배금을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4, 제30, 33, 36호증, 을 제2호증의 7,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