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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77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한 수종이 202 주에 달하는 바, 무단 벌목의 규모에 비추어 불법성이 적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서 2020년에 개최할 목련학회를 대비하여 소나무 등을 벌목하고 목련을 심으라는 수목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벌목된 식재는 대부분 조경 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소나무 여서, 벌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목된 식재들은 땔감용으로 무상지원되거나 수목원의 거름으로 쓰여 졌고, 피고인이 따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1년 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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