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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나20475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106동 5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② 피고는 C을 대리하여 2016. 9.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 계약금 3,600만 원, 잔금 3억 2,400만 원(원래의 잔금지급기일은 2016. 12. 10.이었으나 이후 2016. 11. 18.로 변경되었다

)인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에는 ‘미등기 분양권 상태의 전세계약임.’, ‘잔금에 융자 없는 상태로 임대인은 해준다.’, ‘잔금일은 앞당길수 있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6. 9. 23. C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C은 원고의 잔금일까지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7. 원고와 사이에 “C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600만 원과 위약금 150만 원을 2016. 11.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내용의 협의를 한 후 아파트전세계약을 해지하였다. ⑤ 원고는 2016. 11. 8.에 3,000만 원, 2016. 11. 10.에 500만 원을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위 약정한 돈 중 250만 원(3,600만 원 150만 원 - 3,00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잔금 250만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9.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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