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교환적으로 변경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6. 9. 1. 피고에게, ① 원고는 위 E, G 토지 지상에 99kw급 태양광발전소(I) 전기설비공사를 계약금 350만 원, 중도금 1억 3,600만 원, 잔금 3,050만 원에, ② 독립당사자참가인 D는 위 G 토지 지상에 99kw급 태양광발전소(J) 전기설비공사를 계약금 350만 원, 중도금 1억 3,600만 원, 잔금 3,050만 원에, ③ 독립당사자참가인 C는 위 F 토지 지상에 40.32kw급 태양광발전소(K) 전기설비공사를 계약금 200만 원, 중도금 5,440만 원, 잔금 1,160만 원에 각 도급하였다
(각 부가가치세 별도, 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등을 대행하는 용역업무 포함,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① 350만 원, ② 350만 원, ③ 200만 원 합계 900만 원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에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관하여 만약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 시는 사업주와 협의 하에 계약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주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H조합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데 H조합이 이를 승낙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