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0. 그 소유이던 경북 안동시 B 임야 33,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1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1. 10.부터 2012. 1. 30.까지의 기간 중에 C로부터 계약금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4. 8. 및 잔금 지급기일인 2012. 7. 17.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3. 매매대금을 37억 원(= 계약금 8억 원 잔금 29억 원)으로 하여 C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차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호는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3억 원은 기계약에 따라 지급된 기계약금 3억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매수인은 위 기계약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차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C로부터 2013. 1. 31.부터 2013. 5. 24.까지의 기간 중에 합계 374,000,000원을 추가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을 뿐, 계약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13. 4. 30. 및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30.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무렵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토지를 동생 D에게 매매대금 939,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1. 28.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4.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원고가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합계 674,000,000원 1차 계약금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