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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천안시 동남구청장

2016. 7. 2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2에 대하여 2015. 6. 25.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과 2015. 7. 17. 한 취득세 감면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 2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4. 19.경 소외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주소 생략) 대 447.4㎡ 및 그 지상의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고, 2015. 5. 26. 위 2015. 4. 1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선정자 2가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7. 16.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 2는 2015.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4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43,050,000원, 농어촌특별세 599,900원, 지방교육세 4,305,000원의 합계 47,954,9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 2는 2015.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18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므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9억 원을 초과하므로,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 2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감면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7.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감면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의 2015. 6. 25.자 및 2015. 7. 17.자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1층 주차장을 제외하면 3층 18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현황부과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단독주택의 하나인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하나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층수가 낮고 세대 수의 제한이 있어 더 규모가 작은바, 다가구주택이 보다 영세한 건물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 다세대주택을 포함시키고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건물은 18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위 18가구 중 17가구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8가구 중 1가구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는데, 도심의 전용면적 85㎡와 농어촌의 전용면적 85㎡는 거래금액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구별 거래금액 6억 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그 종류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뉘는데,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의2 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4호 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세대별로 독립된 형태를 갖춘 건축물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구 주택법은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주택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층 이하 및 19세대 이하 규모의 주택에 있어서 그 주택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인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인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물리적인 형태 또는 구조에 더하여 그 건축물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서 1개 소유권의 객체로 할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별개 소유권의 객체로 할지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구분소유 의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점, ② 원고와 선정자 2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18호수 전체가 1개 소유권의 객체이므로,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는 호수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선정자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세대별로 별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현황부과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세대별로 별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에 따라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구분되는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 전체를 소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 반면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구분된 공간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가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보다 영세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가구별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와 선정자 2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1,435,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서 1개 소유권의 객체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각 가구 중 17가구의 전용면적이 60㎡ 이하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물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8가구 중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1가구(117.82㎡)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 599,9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 , 제11호 , 같은 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에 따른 것이고, 위 법령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인바, 전용면적 85㎡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 85㎡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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