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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9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그곳까지 온 다음 내렸으나 택시 좌석이 피고인의 소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한 택시기사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세차비를 주기로 하였다가 곧바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가 112신고하였고, 이에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E에게 집에 가서 세차비를 가져다 주기로 약속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입술 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 4유형)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처리 :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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