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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3 2013고단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2:55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건물 B02호 문 앞에서, 112신고(신고내용 : 친구가 죽으려고 한다)를 받고 출동한 만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무슨 일인지 묻자 "씨발 새끼들아 닥치고 꺼져”,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피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위 E 등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가로막아 서며 “쓰레기 경찰, 씨발 새끼들, 왜 이렇게 짜증나게 굴고 지랄들이야”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강하게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위 E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신발 똑바로 신겨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과 F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경찰관들이 배우자를 ‘아가씨’라고 호칭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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