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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7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0:54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과천시 C 소재 ‘D’ 정비소 마당에서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다마스용 타이어 2개, 엑센트용 타이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실직한 후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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