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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1:3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맞은편 앞 도로를 E대학교 방향에서 금화터널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기 전 주변을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 등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다가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74세)가 운전하던 G CITI 100(시티백) 100cc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뒷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순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2019. 9. 29. 12:0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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