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2016. 12. 31. 직권폐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주)D에 85,258,5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80,7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1,8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