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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8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가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실제 운영자이다.

1.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0.경 부산 사상구 감정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7,342,727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44,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952,554,895원 상당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7,157,727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660,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14,945,463원 상당의 매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아래 나.

항 및 다.

항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거래대금은 H, I,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위 E에 대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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