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1:1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경북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이전에 렌트카 파손문제로 렌트카 업주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처리과정이 미흡 하다는 것에 대하여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귀가를 권유 받자 위 E에게 “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소장을 만날 때까지 절대 가지 않겠다.
야 이 씹할 놈 아, 니 새끼도 잘 되는가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같은 날 02:29 경 위 E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112 순찰차를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잡아 당기고, 112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타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손톱으로 위 E의 왼팔 부위를 1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및 기타 사건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