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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2:14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같은 날 23:04 경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G 아파트 102동 1002호 앞 복도까지 데려 다 준 후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F의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F를 따라 와 F의 팔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F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순찰차 차문을 열고 닫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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