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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3 2016고정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 로 새마을 금고 사거리 교차로를 차도 구분 없는 양지 초등학교 쪽에서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안양 역 쪽에서 병목 안 시민공원 쪽으로 양 직진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안양 역 쪽에서 정상 신호에 진입한 D가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 탑승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2,40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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