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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 금호지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만도카센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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