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천일택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 791-37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