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0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5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4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 편취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 금의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