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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41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2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항에 따라 편취 금 290만 원의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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