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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7 2011가합29548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2 부당이득계산표 ‘② 원고들’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⑨ 최종...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C 일원 217,997㎡은 2005. 5. 7. 건설교통부 고시 D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5.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E에 의하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6.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대책기준일: 2004. 12. 6.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4. 9. 6.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주거대책 : 당해지구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공부상 허가주택 면적 85㎡ 초과 또는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면적 170㎡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는 전용면적 11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기준일 이후 취득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자 대상자 : 기준일 이후에 당해지구 주택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구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주거대책 : 당해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아파트 입주권.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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