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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1가합940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에게 별지2 목록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각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1) 서울 H동 일원 217,692㎡(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는 2005. 5. 7. 건설교통부 고시 I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5.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J에 의하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후 수 회에 거쳐 예정지구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2006. 6.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이하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상 이주대책기준일은 2004. 12. 6.로 지정되었고, 그 주거대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주거대책: 당해지구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공부상 허가주택 면적 85㎡ 또는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면적 170㎡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는 전용면적 11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기준일 이후 취득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후에 당해지구 주택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구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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