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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2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D모텔’ 호실미상의 방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손등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2011.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부엌칼 손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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